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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나3907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인정사실

리스계약의 체결 등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8. 1. 4. 우리담배 주식회사의 연대보증 아래 우리담배판매 주식회사가 요청하는 우리담배판매 주식회사의 대리점에게 3인승 그랜드스타렉스밴 450대를 리스해 주기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A은 위 소외 회사와 우리담배판매 주식회사 사이의 리스계약에 의거하여 2008. 2. 4. 위 차량 중 6대에 관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8. 2. 6. 리스차량 6대를 인도받았다

(위 차량 중 3대는 2008. 3.경 우리담배 C대리점에 인도가 이루어짐에 따라 리스계약의 주계약자 역시 위 C대리점으로 변경되었다). 소외 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위 리스계약은 2009. 1. 16. 리스료 연체 등의 사유로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A은 위 리스차량 3대를 우리담배 주식회사에게 반환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A은 2009. 2. 9. 소외 회사와 사이에 2건의 자동차리스계약에 관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대출원금을 6,160,000원, 약정이율 연 6%, 연체이율 연 25%으로 정하여 매월 10일에 538,800원씩 분할 납입하기로 하는 융자약정(이하 ‘이 사건 융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이 사건 융자약정에 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들은 2009. 6. 10.부터 이 사건 융자약정에 따른 분할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09. 8. 28. 피고들에게 2009. 8. 27.자로 피고들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 사건 융자약정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09. 8. 31. 소외 회사로부터 분할되었고, 이 사건 융자약정에 관한 일체의 채권(이하 ‘이 사건 융자금 채권’이라 한다)을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