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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06 2012고단30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영등동의 전자랜드 사거리 방면에서 오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휀다 부위로 피해자 C, D이 탑승한 E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약 1,062,970원이 들 정도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4. 01:40경 익산시 어양동 145-1 남촌칼국수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2:40경 같은 시 신동 원광대학교 후문 근처까지 혈중알콜농도 약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