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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7노1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와 같은 만 14세의 소년으로서 아직 성의 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나이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세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에 따라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물론 항소장에도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한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