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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노31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손님들의 악의 적인 비방에 따라 갑작스럽게 영업이 부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39명이나 되고, 피해액 합계도 약 8,5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및 피해의 회복 여부,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과 당 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