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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9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B) 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피해 금 인출 지점 확인 및 자료 첨부)

1. 폰 뱅킹 내역 사진, 수취계좌 메모 쪽지 및 피해 통장 사진, 피해 금 이체 확인 증, 새마을 금고 계좌 B 거래 내역 등 회신자료, 지점 코드 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