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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5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1. 2013. 9. 16.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동 대덕아파트 입구에서 송정사랑병원 주택가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진행하였고,

2. 제1항 기재 일시에 광주 광산구 C건물 뒷편 사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제1항 기재 차량 운전석에서 내부 조명을 켜고 바지와 팬티를 벗고 여성용 스타킹과 브래지어를 착용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40쪽), 수사보고서(수사기록 57쪽)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