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08 2016가합20530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75,783,24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3. 21.부터, 피고...

이유

기초사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이 사건 양도계약) 갑 : 피고 B, 을 : 원고 양수인 갑과 양도인은 피고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고 을은 이를 갑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절차 및 그와 관련된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

1. 본 계약에서 주주총회라 함은, 갑이 지정하는 자를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말한다.

2. 본 계약에서 대상주식이라 함은, 을이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말한다.

3. 본 계약에서 양수도대금이라 함은, 을이 갑에게 대상주식 및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고, 갑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를 말한다.

4. 본 계약에서 경영권 이전이라 함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제1항의 주주총회에서 어떠한 법률상 사실상의 하자 없이 적법하게 피고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되고 그에 따른 등기가 완료됨으로써 갑이 피고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5. 본 계약에서 양수도 완결일이라 함은, 제2항의 대상주식 지분에 대한 명의개서 완료일, 제4항의 이전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

제3조 (대상주식의 양도 및 양수도 대금)

1. 을이 갑에게 양도하는 대상주식은 피고 회사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80,560주(액면가 5,000원, 지분율 40.28%)로 한다.

2. 을은 양수도 완결일에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갑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개서 및 주식 위탁 관리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양도하기로 한다.

3. 갑은 을에게 양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