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15. 10. 말경부터 피해자 B( 여, 50세) 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연인 관계를 정리 하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7. 3. 31. 15:00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마트 ‘에서 라이터 용 오일 1통을 구입한 다음, E 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미리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상의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용 오일 통을 꺼내
어 그곳에 있던 이불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에 라이터 용 오일을 뿌린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바로 라이터 켜면 불이 붙는다, 둘 다 죽자, 너 죽이고 나는 깜 방 간다, 일도 하기 싫다,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이 난다,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불을 붙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미리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3. 31. 17:30 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너 도 우 미니 까, 여기서 홀딱 벗어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위 ‘G’ 안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