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9 2019고단8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 02:5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아이들끼리 심하게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F, G을 향해 “인터넷에 올린다, 경찰이 이래도 되나, 짤리고 싶냐”고 하는 등 고함을 치고, 위 아파트 H동 지하주차장 입구 앞에서 112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잡으며 운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왼쪽 허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이 폭행당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공무집행 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