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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30 2017누3232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2쪽 제8행 말미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9.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를, 제4쪽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라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2013. 5. 6.경 PML-F당의 일원으로 총선 선거유세를 지원하던 중 반대세력인 MQM 측 사람들로부터 총격을 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해 선거와 관련한 정당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로는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3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MQM 당원들이 원고를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추적하여 박해를 가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또한 파키스탄 정부는 국민이 정부 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본국 정부의 사법적 보호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 의한 구제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파키스탄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