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8가합581458

토지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5. 26. C, D, E과 사이에, 과천시 F 전 738㎡와 G 대 161㎡, H 대 33㎡, I 대 136㎡ 및 그 지상 건물을 합계 2,52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28. 위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위 과천시 H 대 33㎡에 인접한 B 철도용지 7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그 관리청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제19조(관리청) ①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그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권한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 안에서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철도의 관리청으로 본다.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민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그 이용에 필요한 수도시설공사를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도 등 시설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