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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5가단53808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중구 C 지하상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과의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협약에 따라 서울 중구 C 지하상가의 임대권한을 위임받아 2012. 3. 7. 피고에게 위 지하상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5.1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3,146,800원, 연간임대료 3,146,8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료는 2012. 1. 1.부터 계산하여 계약 체결시 원고가 정한 기일까지 일시불로 납부하되, 피고가 원할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연 12회의 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제4조 제1, 2항), 피고는 관리비 비목별 산정 기준에 따라 원고가 산정한 관리비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제4조 제4항), 피고가 임대료, 관리비 등을 소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거 연체일수에 따라 체납부과금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피고가 위 임대료와 납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제3항 제1호).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3,146,800원을 보증보험증권의 형태로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월 단위로 임대료를 지급하며 사용하였는데, 2013. 1. 1. 이후 이 사건 점포의 월 임대료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와 관리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