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2고합1221
강간미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30. 00: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D마트’ 앞에서 파지 등을 줍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을 발견하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빈 병을 주겠다며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 안방에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그곳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나간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은 채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 등을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누나가 전화하여 집으로 온다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 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