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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1103]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8. 7.경까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F건물에서 'G 약대점'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말경 인터넷 H 카페에 “프랜차이즈미용실 투자자 분 모십니다. 금액은 3,000만원 필요하며 월 6부 이자 드리려 합니다. 기간은 1~2년 정도 생각이고 담보는 따로 없습니다. 쪽지 부탁드립니다”라고 광고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7. 12. 6. 인천 부평구 I건물, 3층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과 만나서 피해자에게 “내가 G 미용실의 소유자이면서 권리자이다. 미용실에 2,000만원을 투자하면 미용실 지분 25%를 주고 투자금은 모두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 원금은 2018. 12. 5.까지 변제하고 월 12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용실을 운영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카드빚이 누적되어 카드빚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채를 쓰고 사채이자 해결을 위해 다시 카드서비스를 쓰는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영업수익 등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불가능한 상황으로서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만도 1억 원 내지 2억 원에 달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돌려막기 식으로 누적되는 채무를 해결하여야 하는 상태였으므로 약정대로 투자원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미용실도 비록 피고인이 명의로 점포 임대차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하였으나 미용실 오픈비용 총 1억 7,000만 원 중 피고인이 부담한 부분은 2,000만 원에 불과하고 1억 5,000만 원은 J의 투자를 받아서 영업을 하게 된 것으로 지분상으로 피고인은 20~25%의 수익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