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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05 2012고정13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인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노래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노래클럽의 웨이터로 근무한 사람이며, F은 위 노래클럽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2. 7. 4. 03:00경 위 노래클럽에서 손님 G이 “2차(성매매)를 할 수 있냐.”고 묻자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면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G으로부터 농협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20만 원을 인출하여 주고 유흥접객원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04:00경 위 노래클럽 맞은편 H호텔 305호에서 G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자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은 F으로 하여금 G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의 핵심적 증거인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증인 E의 법정 진술도 G의 일부 진술에 부합하는 점, G 자신도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증인 G의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노래클럽에서 도우미를 불러 노래를 부른 다음 도우미가 룸에서 나간 후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을 불러 이른바 성매매를 의미하는 2차를 나갈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물은 사실, E이 가능하다고 하자 G은 E을 통하여 현금을 인출하였고 그 무렵 E이 불러준 F과 바로 근처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