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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5고정20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20. 0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역삼역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미 확보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앞 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의 수리 견적비 4,807,3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진단서, 수리견적서,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