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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443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받아 타인 명의의 서류들을 위조하여 다수의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각각의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대포통장 등을 만들어 이를 처분하는 조직의 총책,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유령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 C에게 전달하는 역할, C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서류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로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타인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2.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 석계역 인근 카페에서 D을 만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주면 30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D에게 거짓말하여 받게 된 D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2018.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실은 D이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이 위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가 되는 것을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취임승낙서, 위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