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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9.17 2019고단648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 14: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기존에 영업용으로 운행하다가 자가용으로 변경한 후 관할관청에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C 영업용 번호판을 자가용인 D 볼보 덤프트럭에 부착하고, 2019. 3. 4. 08:10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F 모래골재 채취장에서 위 F 모래야적장까지 위 C 영업용 번호판이 부착된 볼보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당시 차량번호판 촬영 사진

1. 수사보고(대상 차량 차적조회 결과 관련)

1. 차적조회 각 1부

1. 수사보고(건설기계등록원부 관련)

1.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반납하여야 할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다.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공기호를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 및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어 영업용 번호판을 매각한 후 영업이 잘 되지 않자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고, 다른 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