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8.29 2016고단18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20:20 경 의정부시 호 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 경찰서 정문 안에서 근무 중이 던 같은 경찰서 C 소속 의경 D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위 의경을 향해 3~4 회 휘두르고, 귀가를 종용하는 위 의경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어 위 경찰관의 경계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및 입원진료 확인서 등 제출 건)
1. 진단서, 입원진료 확인서, 장애복지 카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 지체 3 급인 점, 재물 손괴죄로 4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