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3. 18.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1999. 3. 18. 피고에게 금 1,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이를 차용함.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1999. 8. 30.로
함. 이자는 연 36%로 정하여 매월 30일에 지급함.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연 4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1회라도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함. 나.
원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1999. 4. 19.과 1999. 5. 20.에 각 40만 원씩을 지급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첫 이자 지급일인 1999. 3. 30.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가 1999. 4. 19. 원고에게 지급한 40만 원은 차용원금 1,000만 원에 대한 1999. 3. 18.(차용일)부터 1999. 3. 30.(첫 이자 지급일)까지의 연 36%(약정 이율)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그 다음날부터 1999. 4. 19.까지의 연 40%(약정 지연손해금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합계 347,397원 10,000,000 × {0.36 × (13 ÷ 365) 0.4 × (20 ÷ 365)}【 1999.3.18 ~ 1999.3.30 (36%), 1999.03.31 ~ 1999.4.19 (40%) 】 및 차용원금 52,603원(=400,000원-347,397원)에 각 충당되었으며, 피고가 1999. 5. 20. 원고에게 지급한 40만 원은 위 변제충당 후 남은 차용원금 9,947,397원(=10,000,000원-52,603원)에 대한 1999. 4. 20.부터 1999. 5. 20.까지의 연 40%(약정 지연손해금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37,938원 9,947,397 × {0.4 × (31 ÷ 365)} 1999.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