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2.13 2018고단1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9. 03:3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태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원주시 중앙로 158에 있는 하나은행 앞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던 점, 음주 수치가 0.1%를 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것은 아닌 점,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