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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02 2014고단30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 군산시 C에 있는 D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

현재 E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고, F는 D학교 교감으로 근무하였다가 현재 퇴직한 사람이고, G은 D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다가 현재 익산 H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I은 D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J은 D학교 사회복지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현재 퇴직한 사람이다.

D학교는 2012. 10. 15.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초학습반 강사(기간 : 2개월, 월급 60만원)를 선발할 예정이었고, F, G, I, J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하였다.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9.말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D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사회복지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며 위 기초학습반 강사채용 담당 업무를 맡고 있었던 J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남자인데 뇌종양 수술을 받고 요양 중이다, 그 사람을 채용하면 어떠냐”, “여자교사가 많으니 이번에는 남자교사로 채용하는 것이 어떠냐”, “남자로 채용해라”, “몇 명이 응시했냐, 남자로 채용해라”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였고, J이 피고인에게 “서류심사를 통과한 K과 L에게 전화로 면접일자를 알려주겠다”고 보고를 하자 피고인은 J에게 “뭐 떨어뜨릴 사람에게 전화하냐, 전화하지 말고 서류만 맞추어 놓아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J은 면접대상자인 L에게 면접일자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J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J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남자인데 뇌종양 수술을 받고 요양 중이다, 그 사람을 채용하면 어떠냐”,"여자교사가 많으니 이번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