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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9.27 2013고합33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1.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를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 F, G,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D는 안동시 풍산읍 상리에 있는 안동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인 수형자들로서, 2012. 10.경 안동교도소 제3작업장에서 교도관인 A에게 술 접대 등을 해 주고 그를 통하여 담배나 의류 등 교도소 반입금지물품을 몰래 들여오기로 하면서, 피고인 B는 A을 포섭하여 위와 같은 반입금지물품을 반입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C은 교도소 밖에서 피고인 C의 술집을 대신 운영해주고 있는 피고인 F, G이나 피고인 I 등 지인을 이용하여 A에게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입되는 담배 등 반입금지물품을 수령 후 각자에게 나누어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11.초경 피고인 F에게 ‘안동교도소 교도관에게 술접대를 한 다음 그에게 담배와 체육복을 건네줘라.’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피고인 F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2. 11. 18. 20:00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및 피고인 C이 실제 운영하는 T 주점에서 상ㆍ하의 체육복 2벌을 교도소 내부로 반입해주는 대가로 A에게 식사, 술과 안주 등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C, D, F, G, I, J는 그때부터 2013.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체육복, 담배 등 교도소 반입금지물품을 몰래 반입해주는 대가로 A에게 향응을 제공하거나 A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합계 669만 원 상당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D, E, H의 공동범행 피고인 B, D, E는 안동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인 수형자들로서, 2013. 1. 초순경 안동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