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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3가합353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 B에게 전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와 D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선정자는 2005. 7. 19. 피고 A의 부친인 망 D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도인 선정자 B, 매수인 D, 매매대금을 5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0,000원 중 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계약금 중 나머지 20,000,000원 및 중도금 250,000,000원은 2005. 7. 22.에, 잔금 200,000,000원은 2005. 8. 2.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매도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과 동시에 별첨(1) 담보제공승낙서를 매수인과 매수인의 보증인에게 교부하며, 매수인은 매수인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E 토지 및 건물에 채권자 및 근저당권리자를 매도인으로, 채무자를 매수인으로 한 채권액 2억원에 대한 담보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행하고 이에 해당하는 2억원을 약속어음으로 발행한다.

(5) 매수인은 2005. 7. 26.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설정순위 1번 근저당권{채무자 D(매수인), 대출금 수령인 B(매도인), 실채무액 2억, 채권최고액은 대출기관의 관행에 따름}을 설정하여 대출금 2억원은 매도인이 수령한다.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기비용 등 일체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6) 매수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1번 근저당권 설정 후,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액 6억(채무자 매수인의 보증인 C, 담보제공자 매도인, 근저당권리자 겸 채권자 대성산업 주식회사)으로 2번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7) 매수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2번 근저당권 설정서류를 매도인으로부터 200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