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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4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05: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동홍동 쪽에서 효돈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편의점을 찾기 위해 주변 지역을 살펴보며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도로 상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3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및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시체검안서, 관련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시체검안 등), 수사보고(사고지점 주변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F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분석결과하달], 교통수사 EDR분석서,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결과),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