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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5 2016구합566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6. 서울 용산구 B건물 2차 103동 504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615,000,000원(토지 205,311,600원 건물 372,439,14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7회에 걸쳐 분양대금을 납부할 때마다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물분 부가가치세 합계 37,243,914원을 7회에 걸쳐 고정자산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았고, 2014. 4. 3.에 이르러 사업자 아닌 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1,07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양도한 2014. 4. 3. 부동산 임대사업을 폐업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오피스텔 중 건물 부분은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이기는 하나 실제로 임대사업에 제공된 바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2항이 정한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이 없는 것으로 보고 2015. 1. 5. 원고에게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7,206,660원(= 이 사건 오피스텔 중 건물 취득가액의 10%인 37,243,914원 가산세 9,962,746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6. 이의신청을 거쳐 2015. 8.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1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4년 9월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여 왔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오피스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