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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3 2015고단1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20:30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운로 8-3, 읍내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