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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46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4.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8세) 과 2012. 경부터 사실혼 관계였다가 2015. 5. 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1. 21:20 경 피해자의 직장인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 식당에 찾아가 10만 원을 달라고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용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재떨이 용 뚝배기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다소 충동적이었던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용서 받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