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8세) 과 부부 지간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0. 26. 21:45 경 충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평소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서빙 카트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를 향해 흔들며 “ 씹할 년,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1. 9. 02:09 경 충주시 G, 102동 9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 톡 계정에 접속해 위 계정의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H 등 5명을 초대해 그룹 채팅 창을 만든 뒤 ‘D 의 만행을 보세요.
제 속이 온전할까요 ’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와 I이 주고받은 카카오 톡 대화 캡 처사진 파일을 전송해 위 H 등 5 명이 그룹 채팅 창에서 위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밴드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각 휴대폰 화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 2 항 기재 범죄사실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제 2 항 기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