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48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14:05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10길 20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노숙자 2명이 업무방해를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경사 E가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위 D의 허벅지,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F 구술 관련, 목격자 진술 청취, 경사 E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뇌전증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3회나 있고, 그 외에도 폭력 전과가 수회 있으며, 상해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