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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28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29. 14: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아파트주민 대표들과 친목 모임 중 피해자 E에게 평소 감정이 있어 "동대표 회장 따까리 노릇하지 마라, 너희들이 동대표 하는 것이 얼마나 가겠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및 우측 어깨 부위를 발로 각 1회씩 차고, 발로 얼굴을 1회 차고, 유리잔을 던져 피해자의 좌측 팔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안면부 좌상, 좌측 전완부 찰과상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G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경찰관 새끼야, 나도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데 너 뭐하는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