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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37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8. 18:50 경 서울 은평구 B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에서, 술에 취한 채로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술을 더 가지고 오라며 컵과 접시를 테이블에 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8. 19:4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신고 경위를 확인한 후 귀가를 권유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F의 낭 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핸드폰 동영상 확인 관련)

1. 핸드폰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