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532947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06,207,597원과 그 중 162,610,329원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 미화 360,000달러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 계정과목명 : 일람불 신용장 개설 - 여신만료일 : 2015. 3. 21. - 여신(한도)금액 : 미화 300,000달러 - 자금용도 : 수입신용장 발행용

나. 피고 회사는 2014. 3. 25. 및 2014. 4.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장개설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각 신용장을 발행하였다.

1) 2014. 3. 25. 발행된 신용장(이하 ‘이 사건 1신용장’이라 한다

) - 신용장번호 : C - Applicant : 피고 회사 - Beneficiary : YIXIAN FANGLIN GARMENT CO. LTD - ISSUING BANK : 원고 장한평지점 - Advising Bank : BANK OF CHINA, JINZHOU BRANCH, LIAONING CHINA - Date of Expiry : 2014. 5. 5. - Amount : USD 103,850.00 - Other Condition : IF MR. D WHO IS OUR INSPECTOR DON'T HAVE SIGNATURE WHICH IS OK TO SHIP, CANNOT ALLOW SHIPMENT. WITHOUT INSPECTION REPORT OF MR. D SENT FROM THE FAX NUMBER E CANNOT ALLOW SHIPMENT(만약 검사관 D이 선적을 허가하는 서명을 하지 않으면, 선적을 허락할 수 없다,

팩스번호 E로부터 받은 D의 검사증명서 없이는 선적을 허락할 수 없다

). 2) 2014. 4. 10. 발행된 신용장(이하 ‘이 사건 2신용장’이라 한다) - 신용장번호 : F - Applicant : 피고 회사 - Beneficiary : WUJIANG HEMAO IMPORT AND EXPORT CO. LTD - ISSUING BANK : 원고 장한평지점 - Advising Bank : BANK OF CHINA, WUJIANG SUB-BRANCH SUZHOU BRANCH, JIANGSU CHINA - Date of Expiry : 2014. 6. 25. - Amount : USD 88,876.00 - Other Condition : AFTER SHIPPED GOODS IN CHINA AND THE BANK NEGOTIAN US FOR AFTER 45DAYS ANY BANK FROM IN CHINA

다. 원고는 2014. 4. 17. 팩스번호 ‘E’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