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8(3)민155]
폭발물 소지자가 폭발물을 타인이 손으로 만지는 것을 발견하고도 적극적으로 방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실을 인정한 사례.
폭발물소지자는 그 폭발물 자체가 잘못 취급하면 폭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임을 알고 있다 할 것이고 그를 알고 있는 이상 폭발물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지는 것을 발견하고 단순히 위험한 물건이니 손대지 말라고만 하였을 뿐 현실적으로 제거하거나 이를 빼앗아 안전한 장소에 옮겨놓는 등 적극적으로 방지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1외 2인
피고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70. 6. 17. 선고 69나24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폭발물 소지자는 그 폭발물 자체가 잘못 취급하면 폭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임을 알고 있다 할 것이고 그를 알고 있는 이상 폭발물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지는 것을 발견하고도 적극적으로 방지를 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고기를 잡기 위하여 소외 1가 가져온 다이나마이트와 동 뇌관의 보관의뢰를 받은 피고는 동 물건을 자기 책상설합에 넣어두었는데 위 피고의 친구인 망 소외 2가 1965.2.4 08:00위 폭발물에 손을 대자 피고는 위험한 물건이니 손대지 말라는 제지가 있는데도 망 소외 2는 폭발물을 취급해 보았다면서 이를 만지다가 전기에 합선시켜 폭발하여 소외 2가 사망하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망한 원인이 피고이가 폭발물의 소지면허없이 폭발물을 아무나 만질 수 있는 상태로 그 책상설합에 방치하여 두고 거기에는 건전지가 있었고 책상근처 방벽에 전기꽂이가 있어서 여기에 연결시키거나 잘못하여 합선시킬 염려가 있는데도 소외 2가 폭발물이 있는 것을 평소 알고 그시 손으로 만지는 것을 피고는 보고도 현실적으로 제지하거나 이를 빼앗아 안전한 장소에 옮겨놓지 않아 결국 소외 2의 과실과 피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판결 확정사실은 그 증거에 의하여 수긍할 수 있고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은 없으며,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원판결은 위에서 본 과실이 있다는 취지와 같은 견지에서 판단한 것으로 정당하고 피고에게 본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논지는 원판결과는 상반된 입장에서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받아드릴수 없고,
다음 피고의 단기소멸 시효의 논지는 일건 기록을 검토할지라도 원심 판단과 같이 소외 망 장정수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가 피고라는 것을 안 일자는 원고가 주장하는 1966. 2. 4. 이외에 그전에 피고 주장과 같이 본건 사고 당일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단기소멸 시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거나 법률을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