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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51034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0. 9. 27.부터 2011. 9. 26.까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비등기 이사로서 여신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는 C의 부인이다.

나. 원고는 A의 파산관재인으로서, C를 상대로 A의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대출, 대출관련규정위반 부당대출, 차명차주를 통한 불법대출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5275)를 하여 위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다. C는 피고의 하나은행 D 계좌로 2009. 10. 5. 500만 원, 2010. 2. 11. 500만 원, 2010. 3. 24. 750만 원, 2010. 9. 27. 1,000만 원, 2011. 1. 23. 1,000만 원, 2011. 2. 9. 500만 원, 2011. 2. 21. 1,000만 원, 2011. 3. 22. 1,000만 원 등 합계 6,25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 라.

A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3하합5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7-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A의 여신업무 담당자로서 A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 임무해태행위로 4,846,000,000원의 손해를, 기타 부당대출로 10,285,000,000원의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바,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9. 10. 5.부터 2011. 3. 22.까지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을 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이는 자신의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송금에 따른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송금된 6,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