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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5다14112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G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1)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임대주택건설법’이라고만 한다

) 제17조 제5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4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고 한다

)를 위하여 토지보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이하 위 대책의 내용을 포괄하여 ‘이주대책의 수립 등’이라고 한다

하여야 하나,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제78조 제1항에서 이주대책의 수립 등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 규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도, 제78조 제4항 본문에서"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 이하 ‘생활기본시설’이라 한다

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고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