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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27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모해위증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경 인터넷 사이트 ‘세이클럽’의 ‘B’이라는 모임을 통해 C을 만나 그때부터 2011. 1.경까지 C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1. 5. 13.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소재 대구달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합의 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소인 C이 고소인을 집으로 유인하여 성폭행을 하고, 고소인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5. 15.경 대구 서구 중리동 소재 대구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서, 경사 D에게 “피고소인 C이 2008.초순경 고소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고소인 모르게 촬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1. 6. 16.경 위 대구달서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 사무실에서, 경사 E에게 “피고소인 C이 2008. 3.중순경 대구 달서구 F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고소인 모르게 촬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고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고소장

1. 무고사건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95쪽), 관련기록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수사기록 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