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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4노298

사기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종사촌 E과 함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7,2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액수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E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원심에서 2,600만 원을 공탁했고, 당심에 이르러 47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이고 집행유예와 실형선고가 모두 가능한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죄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6월), 집행유예/실형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