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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7 2012노1711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새마을 금고의 이사장으로서 이 사건 새마을금고의 발전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당선되기 위하여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사안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