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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7 2014고단15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2. 3.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여관’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의 빚보증을 섰는데 그만 내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다. 이걸 풀려면 공탁을 해야 하는데 돈 좀 빌려 달라. 나는 교보생명에 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청송에 과수원도 있으며, 통장에 상당 금액의 예금도 있는데 사정상 인출을 못할 뿐이니 금방 갚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청송에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상당 금액의 예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그 무렵 G에게 약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서 합계 136,33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7. 7. 13.경 경북 청송군 H에 있는 ‘I씨 선산’ 근처에서 피해자 G에게 “동생이 서울에서 렌트카를 빌렸는데, 1년 동안 렌트비를 못내 고초를 당하고 있다. 잘못되면 장기를 팔아야 한다면서 울먹이며 전화가 왔다.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년 가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