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5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20:45 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 암로에 있는 KT 앞 네거리를 동천 교 쪽에서 동아 아울렛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한양 코스 모스 아파트 쪽에서 관천 초등학교 쪽으로 교통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0 세) 의 D 쏘렌 토 승용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