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681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82,01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