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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26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5. 5. 02:4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C이 피해자 F(25세)의 여자친구인 G에게 욕설을 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 F의 일행과 다투게 되었다.

C은 피해자 F이 욕설에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F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친구인 피해자 H(25세)이 이에 대항하여 C의 멱살을 잡고 C을 향해 발길질을 하자, 발로 피해자 H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5. 5.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던 경장 J에게 “너 뭔데 씨발새끼야, 너 쳐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그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4장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고의로 J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K, L(당시 피고인측과 피해자측의 싸움을 말린 의경들 는 이 법정에서 오른발로 J의 얼굴을 차는 등 J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C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