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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9 2016구합7066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F, H, I, J, K, L에게 별지 목록 중 ‘차액(원)’란 기재 각 돈과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시계획시설사업(M) - 2015. 2. 6. 하남시 고시 N, 2015. 10. 28. 하남시 고시 O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수용재결일: 2015. 11. 30. - 수용개시일: 2016. 1. 14. - 수용대상: 별지 목록 중 ‘수용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목록 중 ‘수용재결액(원)’란 기재 각 금액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 이의재결일: 2016. 11. 24.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 A, B, C, F, H, I, J, L에 대하여 별지 목록 중 ‘이의재결액(원)’란 기재와 같은 증액결정을, 원고 D, E, G, K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감정인 P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 별지 목록 중 ‘법원감정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법원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과소한 보상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과의 차액에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