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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19 2015고단138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① 1993. 9. 23. 22:25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검문소에서 피고인 소속의 B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과적측정에 불응하고, ② 1993. 12. 2. 23:02경 위 과적검문소에서 축 중량을 초과하여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1993. 8. 13. 22:00경 전북 익산군 함열읍 다송리 과적검문소에서 축 중량을 초과하여 피고인 소속의 D 화물차를 운행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위헌결정으로, 구 도로법 제86조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헌법재판소 2012헌가18 위헌결정으로 각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