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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1 2014고합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18:3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6동 1304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4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밀어 그곳 안방 침대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타 ‘싫다’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위로 치켜 올려 왼손으로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감정의뢰 회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