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18:3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6동 1304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4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밀어 그곳 안방 침대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타 ‘싫다’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위로 치켜 올려 왼손으로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감정의뢰 회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