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3 2018고정64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7. 23:00 경부터 다음날
4. 8. 01:45 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 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남자 2명에게 노래 연습장 내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카스 캔 맥주 6 캔을 1 캔 당 4,000 원씩 총 2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