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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08 2019가단217727

주식소유권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C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주식 8,000주를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3.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E가 발행하는 주식 112주를 1주당 446,428.6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인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의 목적) 본 약정서는 2017. 1. 3. 증자결의에 의하여 ㈜E가 발행한 주식을 원고가 인수한 계약(이하 ‘E계약’)과 2016. 7. 6. C가 보유하고 있던 ㈜D가 발행한 주식을 원고가 인수한 계약(이하 ‘D계약’)에 관하여 부속합속하기 위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본문) 제1조(투자사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투자를 집행하였다.

1. E계약과 관련하여 5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주식 112주 를 인수하였으며 이어 진행된 무상증자를 통해 최종 10,080주를 인수하게 되 었다.

2. D계약과 관련하여 60,000,000원을 투자하여 C로부터 ㈜D의 주식 8,000주를 인수하게 되었다.

3. 원고는 2017. 1. 15. 피고에게 390,000,000을 차용해주었고, 피고는 원고에 게 담보를 제공하였다.

제2조(피고의 담보)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대한 담보로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H빌라 G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근저당을 설정해주었다.

제3조(약정내용) 피고는 원고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원고는 E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E 주식 5,040주를 언제든 요구할 수 있

다. 단, 이 주식은 무상증자 이후의 주식으로 현재 기준 전체 발행 주식의 2.5% 주식에 해당한다.

2. D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인수한 ㈜D의 주식 8,000주는 사실상 피고의 주식 으로 상호 합의하에 언제든지 제3자에게 매각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