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고합24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지방선거 서울C구청장 D정당 예비후보 E의 선거사무원이었다.

피고인은 2014. 4. 17. 18:53경 서울 F건물 4층에 있는 위 예비후보 E의 선거사무실에서 위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운동 관련정보 문자메시지인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계신 희생자 가족께 마음깊이 애도 드리오며 (세월호)실종자들의 조속한 생환을 G 36만 구민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 아픈 국가적 재난 앞에 망연자실한 심정으로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신번호 H를 이용하여 I의 휴대전화(J)로 전송하였다.

이에 I는 2014. 4. 19.경 위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원인 K에게 위 문자 전송 경위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문자 수신거부의사를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K로부터 그 의사를 전달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 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0. 14:31경 같은 장소에서 “[개소식 안내] D정당 C구청장후보 E입니다. 개소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5월 16(금요일) 오후 2시 장소:F건물 4층(L병원 옆)/지하철M역 5번출구 100m E 선거사무실 문의: E 후보 선거사무실 (N) 수신거부 O”이라는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발신번호 N을 이용하여 I의 휴대전화로 다시 발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3. 11:49경 같은 장소에서 "[개소식안내] 안녕하십니까 E D정당 C구청장 후보입니다.

P의 능력과 행정, 재정전문가의 강한 추진력으로 G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개소식을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