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19노2475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고인의 형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I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F의 성명 옆에 날인된 주식회사 I의 사용인감을 관리하였던 자로, E의 지시에 따라 실제 업무에 관여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여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F의 성명 옆에 주식회사 I을 날인하여 F 명의의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참조조문